q1. 증명서 (졸업증명/졸업예정증명:4년학사)1부
q2. 1년수련확인서-1부>발급처>수련기관> 사설일경우( 개인사업자등록원 )1부
q3. 1년 수련확인서-1부> 발급처>산업인력공단>( 수련기관에서 발급)
q4.Q- net >home > 회원가입 > 사진등록 > 필기 18800 >인터넷만 등록가능
> 실기 20200
q5.구분 필기원서접수
* 시간 놓치지 마시고 긴장하시지마시고 시험 잘 보세요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 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 발표일 |
2013년 정기 기사 3회 |
2013.07.26 ~ 2013.08.01 |
2013.08.18 |
2013.08.30 |
2013.09.02 ~ 2013.09.05 |
2013.10.05 ~ 2013.10.18 |
2013.11.15 |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3. 기능사 3회는 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기면제 검정으로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수수료 |
- 필기 : 18800 |
- 실기 : 20200 |
출제경향 |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유무 및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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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
2012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메뉴상단 고객만족>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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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시험시간 : 3시간) ④ 합격기준 - 필기 (매과목 100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 : 60점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제5조3항관련]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12. 4월 현재 없으므로 1, 2호 기준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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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에서 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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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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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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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A>+②: 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B>+①: 대학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B>+②: 대학졸업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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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②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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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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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학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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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B> 대학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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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기준 적용에 따른 제출 서류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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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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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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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증명서+실습수련증명서 |
<A>+②: 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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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
<B>+①: 대학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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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실습수련증명서 |
<B>+②: 대학졸업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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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년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
※ 법령에 따라 실습수련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외에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제출은 필수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독학사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됩니다.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일반적 비교
구 분 |
실습수련 |
실무경력 |
비 고 |
누가 |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자 |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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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 |
어디서 |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넒음 |
무엇을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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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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