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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8 14:12
산업관리공단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일정공지
 글쓴이 : 임상
조회 : 4,562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q1. 증명서 (졸업증명/졸업예정증명:4년학사)1부
q2. 1년수련확인서-1부>발급처>수련기관> 사설일경우( 개인사업자등록원 )1부
q3. 1년 수련확인서-1부> 발급처>산업인력공단>( 수련기관에서 발급)
q4.Q- net >home > 회원가입 > 사진등록 > 필기 18800   >인터넷만 등록가능
                                                         > 실기  20200
q5.구분 필기원서접수
* 시간 놓치지 마시고 긴장하시지마시고 시험 잘 보세요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
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
발표일
2013년 정기 기사 3회 2013.07.26
~
2013.08.01
2013.08.18 2013.08.30 2013.09.02
~
2013.09.05
2013.10.05
~
2013.10.18
2013.11.15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3. 기능사 3회는 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기면제 검정으로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수수료
- 필기 : 18800
- 실기 : 20200
출제경향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유무 및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출제기준
2012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메뉴상단 고객만족>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시험시간 : 3시간) ④ 합격기준 - 필기 (매과목 100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 : 60점 이상

1.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제5조3항관련]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12. 4월 현재 없으므로 1, 2호 기준만 적용됨
2. 응시자격에서 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A>+①: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A>+②: 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B>+①: 대학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B>+②: 대학졸업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OR
②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AND
<A> 대학졸업자
OR
<B> 대학 졸업예정자

❍ 응시자격 기준 적용에 따른 제출 서류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제출 서류
<A>+①: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대학 졸업증명서+실습수련증명서
<A>+②: 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대학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B>+①: 대학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대학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실습수련증명서
<B>+②: 대학졸업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대학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년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 법령에 따라 실습수련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외에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제출은 필수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독학사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됩니다.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일반적 비교
구 분
실습수련
실무경력
비 고
누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언제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
어디서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넒음
무엇을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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